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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냉동과일을 스틱바, 믹스컵 등의 형태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생산일자 2015.07.03.
AI 요약
요지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내용

망고, 파인애플, 용과(Dragon Fruit)의 생과육(100%)을 원상태 그대로 동 후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 국내에 수입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타입(유형1)

ㅇ 품 명 :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 FROZEN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STICK

ㅇ 성 분 : 망고 100% 또는 파인애플 100% 또는 용과 100%

ㅇ 성 상 : 탈각 및 절단한 망고 등의 생과육을 나무스틱에 꽂아 냉동.

ㅇ 포장형태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물품을 지제박스에 적입 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 (기타의 냉동 과실)*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첨부 1의 1 : 품목분류2과-3353, 2015. 5. 18일) 및 기존 유사물품 결정사례(첨부 1의 2 : 분석47260-24)에 따라 수입신고.

플라스틱컵(Plastic Cup) 또는 CHUNK BAG 타입(유형2)

ㅇ 품 명 : MANGO / PINEAPPLE /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및 규격 : FROZEN (MANGO / MIX) CUP (CHUNK BAG)

ㅇ 성 분 :

① 냉동망고컵, 냉동망고 CHUNK BAG : 망고 100%

② 냉동믹스컵 : 망고 33.3%, 파파야 33.3%, 용과 33.3% (단순)혼합

ㅇ 성 상 : 탈각 및 큐브형태로 단순 절단한 망고 등의 과육을 냉동 후 플라스틱컵 또는 비닐CHUNK BAG으로 단순포장.

ㅇ 포장형태 :

냉동망고컵, 냉동믹스컵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플라스틱컵 150개를 1개 3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냉동망고 BAG : CHUNK BAG 10개를 1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 (기타의 냉동 과실)*

* 기존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및 부산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2. 질의내용

○ 망고, 파인애플, 용과의 생과육을 원상태(탈각 및 절단을 거침) 그대로 냉동 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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