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있고, 상속개시시점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2. 사실관계
○ 사전증여재산
(백만원)
증여일자 | 수증인 | 피상속인과 관계 | 증여물건* | 증여가액 | 산출세액 |
’11.12.14 | 홍길동 | 장남 | 3층 | 393 | 63 |
홍손일 | 손자(홍길동의 자) | 1층 50% | 844 | 184 | |
배우리 | 자부(홍길동의 처) | 1층 50% | 844 | 191 | |
홍손이 | 손자(홍길동의 자) | 지하1.2층, 2층 | 1,000 | 231 | |
’13.5.11 | 홍기동 | 차남 | 7층, 8층 | 749 | 165 |
합 계 | 3,831 | 834 | |||
* 서울 @@구 ##동 160-4, -15 소재 &&빌딩(구분 등기됨) 일부
○ 상속재산 및 채무
- 상속재산은 65억원이며, 채무는 70억원(임대보증금 25억원, 금융채무 45억원)으로 채무가 더 많으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을 예정임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소 재 지 | 구분 | 평가액 |
서울시 @@구 ##동 160-4,-15 소재 부동산 (4층, 5층, 6층 9층, 이하 “&&빌딩”) | 상가 | 4,000 |
서울시 @@구 $$동 170-3 (이하 “주차장”이라 함) | 토지 | 500 |
서울시 **구 !!동 145-40 소재 부동산 (이하 “NN빌딩”) | 상가 | 2,000 |
상속재산 계 | 6,500 | |
보증금 채무 | 2,500 | |
금융채무 | 4,500 | |
채무 계 | 7,000 | |
- 피상속인은 2014.10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6명임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민법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