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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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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서면-2015-상속증여-1630생산일자 2015.09.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24, 201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24, 2011.05.0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고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상속

재산가액

비율

상속세

(신고및고지분 합계)

납부액

미납액

가산금

(가정)

석○○

2,855

8.30

2,365

591

1,774

177

김○○

1,785

5.18

1,476

349

1,127

112

김▵▵

28,082

81.62

23,260

369

22,891

2,289

김◊◊

1,688

4.90

1,396

349

1,047

104

34,407

2. 질의내용

- 김◊◊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적법한지

   (갑설)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가산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을설)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민법제1003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중간 생략)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224 , 2011.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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