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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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발생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34생산일자 2015.09.25.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는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되기 전) 제52조에 따라 원천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