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업을 영위함
○질의법인은 2012 사업연도까지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총액에서 운송업체에 지출하는 해운료, 항공료 및 철도운임 등의 외부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부터는 운임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
○질의법인은 매출액을 순액으로 인식한 2012 사업연도와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 받았음
○질의법인은 사업용자산인 선박 취득을 위해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을 청구함
2. 질의내용
○AAAAAAA(주)는 매해 거래내용이 동일함에도 ’12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순액으로 인식하고 ’13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총액으로 인식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받았는바
-’12․’13 사업연도에 기 제출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조특규칙§2④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본문생략)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