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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공항공사가 군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현금으로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의거 민․군 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유지보수비를 상호 부담하며

 -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유지보수비는 등가 이륙횟수 또는 이착륙횟수로 비용을 부담

○ 분담비율 산정 후 군공항 사용분담금은 현금으로 수령, 국고세입 조치하며

 - 세입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산출방식을 적용, 현금으로 수령 후 각 공군기지 수입징수관이 징수 후 국고 납입처리

2.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에서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현금으로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갑설) 군 공항분담금은 부동산임대로 인한 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을설) 군 공항분담금은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 의한 분담금으로 비과세대상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착륙료등】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공항관리ㆍ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2. 「항공법」 제107조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공항시설사용료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의2 【공항이용료의 징수ㆍ면제절차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국제선과 국내선 출발여객으로부터 국제 및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한다.

항공법 제86조 【사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공법 제107조 【공항시설사용료 】

공항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공항의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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