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지역 단위 영업점포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유치하고 가맹점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결제금액(공급가액이 아님)의 일정률 만큼을 적립금으로 쌓아주는데 이 적립금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가맹점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적립금을 월말 정산을 통해 당사로 입금(현금/카드)을 하게 되며 당사는 입금된 적립금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개별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1만원 단위)에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세스임
2. 질의내용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여 당사에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소비자들에게 환급될 가맹점 이용 적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28, 2001.01.05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