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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가향처리 후 수입한 잎담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481생산일자 2015.04.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에서 궐련 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는 바 수입잎담배의 관세율표번호는 2401호임

나. 해당 수입잎담배는 가향공정을 거친 것으로 가향공정은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본래의 성질 또는 향미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공정이 아니라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을 더하여 상품성 증대를 위하여 특유의 향을 가미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담배의 상품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가향처리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해당 잎담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호에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서면법령해석과-173, 2015.02.13.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lue-curing)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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