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무선통신서비스 및 유무선 통합 멀티인터넷, 각종 소액결제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무선통신서비스 등의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당사는 A를 위해 가입자 유치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A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대가(고객관리 및 유치수수료) 중 가장 큰 부분은 유치한 가입자의 약정요금제 등의 이용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임
- 다만, 인센티브의 산정 방식은 이동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며 시장 환경에 따라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수시로 변경됨
- 용역대가를 구성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입고객관리의 대가로 고객의 월사용료 납부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 월별 특정 기준 이상의 실적 달성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 고객이 특정가입조건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
다.실적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월의 전체적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건별 실적이 아닌 월별 실적의 집계가 완료되어야 그 금액이 확정됨
- 인센티브(위탁직영 소매 판매 증대 정책) : 일정기간 동안 신규 및 기변 합산실적이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위탁직영점에 대해 지급
- 인센티브(Grade 정책) : 신규판매건수 실적에 따라 판매건수 등급별로 인센티브 지급
- 위와 같이 당사와 A간의 용역 대가의 산정 조건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해당 월 당해 대리점의 실적합계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므로 당월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 및 확정은 익월 27일에 이루어짐
2. 질의내용
당사가 계약기간 동안 A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93, 1987.02.05.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규정에 의가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696, 1991.06.05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서면3팀-16, 2006.01.03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