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IFRS를 도입함으로써 종전까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처리방법
- 종전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계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리스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및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5사업연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