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철도차량은 철도사업을 운영할 철도사업자가 구매함이 원칙이나 차량발주 기한까지 철도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에 차량 구매를 요청(공문 요청)하여 공단이 차량 구매 추진
- 공단은 국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한국철도공사로 선(先) 인계하나 「철도건설법」 제17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에 의거 차량 준공 후 국토교통부로 귀속됨
- 공단은 국토교통부로 자산·부채를 동시에 이관하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자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됨
○ 부언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이 구매중인 고속차량은 운영준비를 위해 편성별로 납품되는 시점에 한국철도공사로 선 현물 인계인수하고 법적 인계인수는 사업종료 후 시행하는 구조로
- 정부 지시 이행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차량 인계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음
<업무협약 주요내용>
․ 현물인계인수 : 제작이 완료되어 공단에 인수된 고속차량은 정부의 현물출자 및 부채 인계인수 전에 고속차량의 운영권한과 관리책임을 한국철도공사로 인계
․ 법적인계인수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자산액 및 부채액 산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5.12월까지 현물출자 시행, 부채액(공단 투자분)은 현금으로 인계인수
․ 계약관리 : 법적인계인수 전까지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법적인 인계인수 완료시점에 한국철도공사로 이관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구입·제작한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