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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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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과-550생산일자 2014.12.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00지구 내의 컨벤션센터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0000공사로부터 약 00,000㎡ 토지를 조성원가(약 000억원)로 분양을 받아 그 토지에 개발․사용․처분․관리 등 권한을 가지고

 - 그 중 약 00,000㎡는 컨벤션센터 부지로 활용하고, 약 0,000㎡ 정도는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그 차액을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428, 2011.6.24.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 수익의 귀속, 기금의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44, 2007.5.16.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학이「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52, 2006.4.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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