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 사실관계
- 식용에 공하는 돼지를 도소매하는 축산업자로서 돼지 출산 이후 평균 생육기간 6개월이 지나면 성장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달 790마리를 출하함.
- 매달 새롭게 출산되는 생육기간의 육성돈의 매월말 평균두수는 4,885마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
가축별 | 규모 | 비고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22601-2979, 1986.10.06.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현재 별표 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