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거래관행상 운임과 알선수수료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바, 알선수수료만 총수입금액 계상 가능 여부
운송용역의뢰 | 운송용역알선 | |||||
화 주 | ⇒ | 운송주선업자(신청인) | ⇒ | 운송업자 | ||
⇐ | ⇐ | |||||
T/I (운임+알선수수료) | T/I (운임) | |||||
운송용역제공 | ||||||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입형태로 운영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의 운송용역 의뢰시 순번대로 운송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
- 거래관행 상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운임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입업체로부터 운임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 인해 총수입금액 과다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618, 1998.11.25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