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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서면-2015-상속증여-22646생산일자 2015.03.0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주)00(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수혜법인의 제21기(2012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260백만원임

   -수혜법인은 제20기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것에 대해 제21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함

구분

차 변

대 변

건물

전기오류수정손실(미계상 감가상각비) 34백만원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설정액 105백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39백만원

비품

전기오류수정손실(미계상 감가상각비) 9백만원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설정액 16백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5백만원

   -한편, 수혜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해당영업손익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등의 세무조정 2백만원

    ②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익금) 39백만원

    ③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손금) 44백만원

 O 질의내용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계상한 경우 상증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

(제1안) ① 2백만원 :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당기 영업손익과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2013.11.4.)

   (제2안) (① 2백만원 + ② 39백만원)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기 영업손익에 관련되어 있음(유사 조심2014부3237, 2014.9.12.)

   (제3안) (① 2백만원 + ② 39백만원 - ③ 44백만원) :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에 포함된다면 손금추인액 또한 당기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생략)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재산-743, 2013.11.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381, 2013.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4부3237, 2014.09.1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라 전기분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손익 계산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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