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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선시설 설치부담금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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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간선시설 설치부담금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1생산일자 2015.03.02.
AI 요약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설시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의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