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7제1항의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에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자산으로 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한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 수탁기관에 개설된 신탁계좌와 매매주문을 체결한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산운용회사계좌간 계좌대체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서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