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질의회신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
생산일자 2015.03.0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