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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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생산일자 2015.03.06.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