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법인으로 외국인이 직접 카지노를 방문하는 일반게임과 중국인 에이전트(비거주자, 이하 “전문모집인”이라 함)를 통한 계약게임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약게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함
- 일반게임 매출액 : 고객이 칩으로 교환한 금액에서 게임 종료 후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고객이 잃은 금액)
- 계약게임 매출액 : 전문모집인과 약정에 따라 현금납입 없이 신용으로 칩을 제공하고 게임종료 후 고객이 잃은 금액 중 카지노에 배분되는 금액(당사 : 20%)
○ 계약게임 내용 요약
- 전문모집인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계약게임 고객이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을 일정 배분율에 따라 에이전트와 카지노가 나눠 갖는 사실상 House 임대 형식의 게임
- 일반 게임과는 달리 데드칩이라는 게임칩을 사용하며 계약고객만 입장하는 별도의 룸에서 게임을 함
㉠ 에이전트와 카지노 사이에 수입배분율을 결정하고 사전에 고객명단 및 게임칩 수량(금액)을 카지노에 전달
㉡ 카지노는 에이전트에게 사전 약정한 게임칩을 신용으로 제공하고 에이전트 책임 하에 고객에게 제공하여 게임 진행
㉢ 게임 종료 후 회수된 칩(고객 Loss)의 20%를 에이전트가 카지노에 입금
㉣ 에이전트는 고객과 약정한 금액을 중국에서 별도 정산
고객 Loss | 카지노 수입금액 | 에이전트 수입금액(쟁점 금액) | ||||
금액 | 내용 | 비고 | 금액 | 내용 | 비고 | |
100 | 20 | 에이전트로부터 국내에서 지급 | 대가확정 (국내거래) | 80 | 고객과 국외에서 정산 | 대가 유동적 (국외거래) |
※ ㉡, ㉢의 경우 제공된 게임칩 가격의 20%를 카지노가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선입금받는 경우도 있음(선입금 또는 후정산 여부는 대리납부 해당여부 무관)
○ 당사와 전문모집인 사이의 수입 배분 내용
- 사전 약정에 따라 최종 게임 종료 후 고객이 잃은 금액의 80%를 전문모집인의 수입 배분금으로 20%를 당사의 수입 배분금으로 정산하고 20%는 전문모집인이 당사에 현금으로 입금
- 당사는 전문모집인에게 신용으로 칩을 제공하고 에이전트 책임하에 고객에게 지급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 종료 후 고객이 잃은 500개 중 400개는 에이전트 몫으로 소멸되고
- 당사 분 100개에 대해서만 에이전트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며 나머지 400개는 당초부터 에이전트와 고객 사이의 채권채무로서 전문모집인이 추후 고객과 어떻게 정산하는지 당사는 알 수 없음
[계약서] 주요내용 요약 대리인 합동서 〇〇〇카지노는 갑, 상대 에이전트는 을이라 한다 제1조 : 사업협조 및 고객알선 을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고객을 갑의 사업장으로 유치 인도한다. 제2조 및 제3조: 매출 정산 기간 및 정산기준 고객 유치실적에 대한 정산은 고객의 게임 종료 후 정산하되 갑이 20%, 을이 80%로 한다. 제4조 : 고객 COMP 정산 모든 고객경비는 을이 부담 제5조 :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 50호, 2012.4.30.개정) 제49조(외부감사)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
○ 전문모집인[외국인 개인(비거주자)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게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입배분액이 카지노 고객모집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