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은 2013.6.1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소유 농지 10필지(이하 “쟁점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妻(▲▲▲)과 피상속인의 子(▽▽▽, ▼▼▼, □□□)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고
- 2013.11.28. 영농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하고 상속세 ××××××원을 납부하였음
○ 쟁점농지 중 4필지 농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대중인 상태였음
○ 쟁점농지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상 영농상속공제 (2013.11.28) | 상속등기 및 임대차내역 (2015.03.18)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가액 (천원) | 영농 상속인 | 상속 지분(%) | 등기 권리자 | 지분 | 임차인 (직업) | 임대차 기간 | 작성일 |
××3가 971-1 | 전 | 420 | ××× | ▲▲▲ ▽▽▽ | 50 50 | ▽▽▽ | 100 | |||
동소 972-5 | 전 | 152 | ××× | ▲▲▲▽▽▽ | 50 50 | ▲▲▲ | 100 | |||
동소 972-17 | 전 | 1,041 | ××× | ▲▲▲ ▽▽▽ | 50 50 | ▲▲▲ | 100 | ☆☆☆ (건축사) | ’11.3.1∼ ’31.2.28 | ’11.3.11 |
동소 972-18 | 전 | 311 | ××× | ▲▲▲ ▽▽▽ | 50 50 | ▲▲▲ | 100 | |||
동소 981 | 답 | 5,253 | ××× | ▲▲▲ | 100 | ▲▲▲ | 100 | ☆☆☆ (건축사) | ’11.4.11∼ ’45.3.31 | ’11.3.11 |
동소 746-1 | 답 | 1,078 | ××× | ▼▼▼ | 100 | ▼▼▼ | 100 | ▼▼▼ | ’07.1.1∼ ’20.12.31 | ’07.1.1 |
동소 902-1 | 전 | 142 | ××× | ▼▼▼ | 100 | ▼▼▼ | 100 | |||
동소 902-4 | 전 | 20 | ××× | ▼▼▼ | 100 | ▼▼▼ | 100 | |||
동소 385-3 | 전 | 45 | ××× | ▼▼▼ | 100 | ▼▼▼ | 100 | |||
동소 951-1 | 답 | 1,960 | ××× | ▼▼▼ | 100 | □□□ | 100 | □□□ | ’08.1.1∼ ’20.12.31 | ’08.1.1 |
합 계 | ××× | |||||||||
○ 피상속인은 1997년경부터 병환(폐질환)으로 병원생활을 하였고, 2008년 경 부터는 병환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2010년 경 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등에 의존하여 생활한 것으로 인우보증 및 병원기록에 의하여 확인됨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2.15>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