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인은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금융연계모델)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보조금 및 ESCO업체의 투자유치를 받아
- ESCO투자금액 포함 총사업비(국비 +자체예산+ESCO투자유치)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용역(ESCO)」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 쟁점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ESCO업체를 선정하여 ESCO업체가 직접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개요 - 사업명 : 대전도시철도 1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개량)용역(ESCO) - 사업비 조달방식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대상 : 형광등기구(32W) ⇨ 친환경 LED조명등(13W) 교체 ▪위치 : 대전도시철도 1호선 22개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 사업방식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ESCO업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선투자 및 성과를 보증하고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상환함 *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규정 ※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204호(2015.2.2.)「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확정내역 통보」 - 대전시 경제정책과-1818호(2015.2.3.)「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확정내역 알림」 - 대전시 대중교통혁신단-146호(2015.3.30.)「2015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F-42311)
2. 질의내용
○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 된 기존 조명설비를 친환경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할 경우
- 해당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제2조제5호에 따라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선로), 역사(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 【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가공선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 【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조명도)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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