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위탁자”)는 ‘오류동 ◎◎◎ 오피스텔(이하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산신탁(이하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과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주)◆◆저축은행(이하 “질의법인” 또는 “우선수익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질의법인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함
○ 위탁자는 폐업상태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법인은 신탁재산 중 일부인 ‘오류동 ◎◎◎ 오피스텔 1개호(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함)’의 공매를 신탁회사에 의뢰하였으며
- 현재 쟁점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위탁자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이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압류권자의 소송이 제기중임
- 따라서 신탁회사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수의계약형태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질의2)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