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가 자신의 투자자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로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을 위해 동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인‘ABC투자유한회사’(이하“쟁점투자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쟁점 투자유한회사의 유일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XYZ투자신탁 15호’(이하“쟁점투자신탁”)로서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와 ◇◇◇◇◇가 쟁점 투자신탁의 투자자임
○ 쟁점 투자유한회사는 A국, B국, C국에서 각각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선순위대출채권을 보유한 ○○○○뱅크와 ▽▽▽▽캐피탈로부터
* A국 4개 회사, B국 2개 회사, C국 1개 회사
- 선순위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위 7개 회사들로부터 각각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다시 배당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14.1.1. 개정)
3.~9.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⑨ (이하 생략)
⑩ 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12.30. 개정)
1. 내국법인 (10.12.30. 개정)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10.12.30.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