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국내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축구구단으로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대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를 해외프로축구구단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 아 래 -
순번 | 항 목 | 내 용 |
1 | 계약일 | 2014.6.** |
2 | 임대료 | JYP 0,000,000 |
3 |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 미기재 |
4 | 선수의 임대기간 | 2014.7.*.~2014.12.**. |
5 | 실 임대대금 수취일 | 2014.7.**, 8.**, 9.**(3회) |
6 | 선수 출국일 | 2014.6.**. |
7 | 임대국가 |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