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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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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생산일자 2015.02.10.
AI 요약
요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