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납세자 ▲▲▲은 2005년 배우자 및 자녀와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 해 영주권 취득함
○ ▲▲▲은 2010년 및 2011년 해외금융계좌는 비거주자로 보아 미신고 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해외금융계좌는 기한내 신고함
○ ▲▲▲은 2012년 및 2013년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는 2010년 국내 체류일수가 173일이므로 개정전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됨을 주장함
나. 질의요지
○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1과세기간동안의 거주기간 계산하여 신고의무 면제자 판단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된 것)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11126호,2011.12.31>
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2015.2.3 법률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