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공공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신청법인을 포함한 4개사(모두 전기공사업 영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을 체결함
○ 공사의 계약당사자인 4개사의 지분은 각각 A사(30%), B사(25%), C사(25%), D사(20%)로서
-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수급대표사인 A사가 이건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사원가를 모두 선처리하고
- 이를 각 구성원인 B, C, D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분담금을 매월 청구하여 받기로 함
○ 공동수급체 중 D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 착공 후 1년 남짓되던 시점까지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사의 단독 채무자가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건 공사채권을 가압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 D사가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미루면서 공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발주자는 4개사가 순조롭게 합의하여야만 D사를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시키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여
- A, B, C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한 D사에 A, B, C가 탈퇴일 이후에 받게 되는 기성청구금액에 당초 D사의 지분율(20%)을 곱하여 나온 금액 중 15%에서 부가가치세, 산재·고용·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협의금”이라 함)을 D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의 지분을 남아있는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