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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생산일자 2015.06.10.
AI 요약
요지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최근 우편이나 특송으로 고가의 자필서명카드(일명 ‘AUTOGRAPH CARD’)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바

 - 포츠 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해당 스포츠수의 친필사인을 있음

○ 자필서명카드를 구입한 자는 구입 후 소장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 사진이 인쇄된 종이에 스포츠 선수 등의 친필사인이 있는 일명 ‘AUTOGRAPH CARD’를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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