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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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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의 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0892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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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751, 2010.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국외재산 평가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 질의내용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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