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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생산일자 2015.06.29.
AI 요약
요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1.1.17.∼2015.12.31.까지 단지조성허가를 받았으며

 -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자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여 단지 조성 중에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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