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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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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서면-2015-소비-0156생산일자 2015.04.07.
AI 요약
요지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신청 법인과 같이 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전통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세법」제3조【정의】제1의2호다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3. 관련조세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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