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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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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소득-0636생산일자 2015.05.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법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서비스업(출판물 교정·교열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열거된 업종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 충족요건 중 질의법인의 업종(서비스/출판물 교정·교열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OO일보에서 분사된 법인으로서 작성된 기사의 철자나 낱말 등의 오탈자 교정 및 문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