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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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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서면-2015-소득-22606생산일자 2015.05.07.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차 변

대 변

1안)

2014년

미수보험금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미수보험금

3,000

보험차익

1,500

2안)

2014년

재해손실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보험금수익

4,5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④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668 (2010.06.0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