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스포츠”(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속 선수를 해외프로축구단에 이적 및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음
- 선수 이적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 구단에 있음
순번 | 항목 | 내용 |
1 | 계약일 | 2014년 9월 14일 |
2 | 이적료 | USD 3,000,000 |
3 | 계약서 상 이적료 지급일 | 2014년 10월 15일 (USD 1,200,000) 2015년 1월 31일 (USD 900,000) 2015년 10월 15일 (USD 900,000) |
4 | 실 이적대금 수취일 | 2014년 10월 21일 (USD 1,200,000) |
5 | 선수 출국일 | 2014년 10월 17일 |
6 | 이적국가 | ◇◇◇ |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순번 | 항목 | 내용 |
1 | 계약일 | 2014년 6월 19일 |
2 | 임대료 | △△ 5,000,000 |
3 |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 미기재 |
4 | 선수의 임대기간 | 201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 |
5 | 실 임대대금 수취일 | 2014년 7월 15일, 8월 12일, 9월 24일(3회) |
6 | 선수 출국일 | 2014년 6월 12일 |
7 | 임대국가 | ◎◎ |
2. 질의내용
○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임대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 공급시기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