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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령해석법인2014-506생산일자 2015.01.06.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의 현금및예치금 관련 이자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의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지역 및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기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등

신청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일반사업,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와 비수익사업회계(지도사업)으로 구분되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함

○ 신청법인의 금융보험업의 현금및예치금 관련 이자수익 발생 원천인 자산을 예치하는 거래처는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3년말 현재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1.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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