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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부가2015-17생산일자 2015.02.02.
AI 요약
요지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 ★★★(이하 “쟁점국제기구”라 함)는 조약 제0000호인 ‘★★★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 우리나라 외교부와 쟁점국제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와 ★★★ 간의 본부 협정(이하 “본부협정문”, 조약 제0000호)’을 체결하여

 - 본부협정문 제11조에 따라 공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관련당국*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당국 : 대한민국 법령의 맥락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본부협정문 제1조 정의)

2. 질의내용

○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제기구인 ★★★ 간의 본부협정에 따라 설립된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영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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