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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사들이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529생산일자 2015.08.11.
AI 요약
요지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4 (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의 회원사들이 당사 소속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업자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임

○ 당사는 전국에 지회를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인력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주로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협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 당사는 「법인세법」 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여 회원사들이 당사에 지급하는 협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됨

 - 그러나, 당사소속 지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회원사들이 직접 지회에 지급하는 협회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지정부기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2.3>

3. 인건비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개정 2001.11.01>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1985.01.01 신설)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개정 2001.11.01>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17 (2015.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74 (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411 (2010.4.2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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