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을 경개(更改)계약을 통해 B은행에게 이전하되,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존 통화스왑계약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추인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은행은 2011.4월부터 2012.6월까지 갑법인과 6건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 2014.09월 A은행은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B은행에게 이전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함
* 경개(更改):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의미
○ A은행은 2014.09월에 2014.10월을 거래실행일로 하여 B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6건의 새로운 통화스왑계약(back-to-back agreement, 이하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새로이 체결한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교환대상통화, 교환이자율, 만기일 등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하기에 경계계약 시점에 두 계약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며
- 따라서 A은행과 B은행은 상호 합의 하에 종전 계약의 청산 및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인한 현금정산을 하지 않기로 함
○ 회계상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기존의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본건 경개계약에 따른 거래손익 및 백투백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함
○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의 계약실행일인 2014.10.01.에 A은행은 B은행에게 경개계약의 대가 성격으로 경개수수료(Novation Fee) 미화 258만 달러를 지급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