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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0491생산일자 2014.10.31.
AI 요약
요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유틸리티 생산 및 판매업과 산업용 보일러, 열병합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2014. 9. 16. 주식회사 “A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로부터 증기 생산 공급설비를 구입함

 - A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증기 생산 공급 설비는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제조공장에 위치하는 설비(이하 “BB 설비”)와 충북 소재 ◇◇주식회사 제조공장에 위치하는 설비(이하 “CC 설비”)로 구분되며 해당 설비를 인수한 것

A사BB 설비 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CC 설비 소재지에서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 영위에 따른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BB 설비○○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반면, CC 설비 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가 관리 중으로

 - A사 직원 1인은 BB 설비 관리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현장소장)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본사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2명을 두고 있으나, 해당 직원은 신청법인으로 고용승계되지 아니함(다만 양수도 후 당분간 양도인에게 외주를 주어 현장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임)

본건 자산양수도에 불구하고 평택 설비와 BB 설비에 대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의 증기 공급계약은 승계되나, 증기 공급단가 인하 등의 주요 계약조건은 변경이 예상됨

 - 해당 설비의 인수도로 인한 인허가는 필요 시 인허가를 새로이 득할 예정이며, 사업양수도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쟁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A사가 신청법인에게 평택 설비와 충주 설비를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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