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행정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행정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경감)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생산일자 2014.05.14.
AI 요약
요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