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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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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서면-2015-국제세원-0331생산일자 2015.06.25.
AI 요약
요지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4년, 2015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5년 거주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2.3.〉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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