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1) 시아버지가 국유재산을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판결로서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며느리가 해당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국가의 재심청구에 따라 법원조정결정으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
○ (질의2) 국가의 재심청구에 따른 소송수계인이 시아버지의 상속인들인 경우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발부된 ‘국유재산매각수입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이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1945.4.10. 경 신청인의 시부 망 홍판서(이하 “피상속인”)는 경기도 @@군 @@읍 @@리 85의 3 대 217평(이하 “환지전 토지”)를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일본인 와타나베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함
- 환지전 토지는 1990.6.2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리 47의 13 대 227.9㎡와 같은 리 38의 2 대 454.4㎡( 이하 “환지확정 후 각 토지”라 하고, 이 중 38의 2 대 454.4㎡를 “쟁점토지”라 함)로 분할 환지확정됨
○ 환지전 토지는 미군정법령 제33호(폐지)의 시행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됨으로써 위 군정법령이 시행공포된 1945.12.6.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시효취득이 중단됨
*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
○ 1993.8.13.에 대법원은 1965.1.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1.1.에 위 환지전 토지를 피상속인이 시효취득하였고, 위 환지전 토지는 1990. 6.21. ‘환지확정 후 각 토지’로 분할 환지확정되었으므로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판결
○ 1993.8.23. 피상속인은 ‘취득시효완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 하였고, 1993.8.29. 신청인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 2003.3.6. 서울고등법원은 용인시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은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대하여 1,096,612,300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은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8.23. 접수 제OOOOO호로 마쳐진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함
○ 2003.4월 @@시는 ‘환지확정 후 각 토지’에 대하여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따른 관유물 매각대금 1,096,612,300원(쟁점토지 관련 대금 728,403,200원)을 부과함
○ 신청인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매각대금(상속인들 명의로 고지서 발부됨)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함
○ 2015.2.27.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2, 2015.2.3>
1.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