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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생산일자 2015.09.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 토목은 2014.11.28.에 착공하고, 기계는 2015.1.9.에. 건축은 2015.1.9.에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8월에 계약을 변경하여 실제 착공한 날은 2015.8.17.임

신청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공사 단지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은 건축면적이 3,227.35㎡로 예상되고 근린생활시설은 136.96㎡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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