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도계장(이하 ‘가공업체’라 함)으로부터 닭 신선육(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 목적의 염지 과정을 거쳐 12조각으로 절단한 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 계육의 상태에서 최종제품(치킨)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고 각 단계에서 가공업체, 신청법인 및 가맹점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별됨
도계 ① | 세척 냉각 | 탈수 | 중량 선별 | 염지 ② | 절단 ③ | 포장 | 보관 출하 ④ | 창고입고 | 출고 운송 ⑤ | 가맹점 입고 | 저온 숙성 | 배터링 | 브래딩 | 유조 투입 | 포장 배달 | |
가공 업체 | ||||||||||||||||
신청법인 | ||||||||||||||||
가맹점 |
① 살아있는 닭을 도계하여 닭털, 내장, 닭머리, 닭발 등을 제거하는 공정
② 세척 및 탈수된 생닭 950g〜1,050g(10호닭, 표준중량 1,000g±50g)에 염장제 9g을 정제수 81g의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
③ 생닭을 가슴살 두 개, 안심살 두 개, 엉치살 두 개, 다릿살 두 개, 윙 두 개, 봉 두 개 등 12조각으로 절단하는 공정
④ 가공업체에서 출하된 생닭은 신청법인의 냉동탑차 또는 가공업체의 차량으로 운송
⑤ 생닭이 신청법인의 창고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수시간 이내이며, 가맹점 운송시에는 신청법인의 냉동탑차로 운송
⑥ 밀폐용기나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서 최단 2시간에서 최장 24시간 숙성하는 공정
⑦ 배터용기에 숙성이 된 절단육을 넣고 고무주걱으로 잘 버무려 주는 공정
⑧ 배터믹스가 충전된 브래더 용기에 절단육을 넣고 브래딩하는 공정(유조투입 전 치킨의 바삭한 맛을 위하여 옷을 입히는 과정)
○ 가공업체의 염지공정은 세척 및 탈수된 생닭 950g〜1,050g(10호 닭, 표준중량 1,000g±50g)에 염장제 9g을 정제수 81g의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염장제 9g의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 염장제(9g)의 구성성분
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정백당 | 51.39 | 마늘분 | 5 |
정제염 | 28 | 양파분 | 4 |
L-글루타민산나트륨 | 5 | 폴리인산나트륨 | 1.5 |
기타 | 5.11 | 합 계 | 100 |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품목 | 중량(g) | 구성비(%) | 가격(원) | 구성비(%) |
계육(1마리) | 950∼1,050 | 99.06∼99.15 | 3,200 | 98.62 |
염장제 | 9 | 0.85∼0.94 | 44.1 | 1.38 |
총중량 | 959∼1,059 | 100 | 3,244.1 | 100 |
- 염장제에 정백당 등의 조미액이 소량 포함되는 이유는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으로서
- 만약 가공업체가 소금용역 주입시 소량의 조미액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가공업체와 별도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또다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입 작업에 따른 가공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중복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은 변화하지 않고, 염지공정이 끝나면 투입된 정제수는 대부분 배출되며
- 이 과정에서 투입된 염장액도 물과 같이 일부 배출되는데 이를 ‘드립현상’이라 하고, 절단 및 이송 등의 후속 공정에서 지속적인 드립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