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로서 그 운영형태가 다음 두 가지로 나뉨
- 상품거래표준계약서상 상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상품판매거래형태
- 상품거래표준계약서상 수탁자로 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거래 형태
○ 당사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역직구 비즈니스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동일 거래처로부터 동일 상품을 국내 판매 시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거래 형태로 운영하되(위탁판매계약서 참조)
-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상품판매분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상품판매거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함(상품거래표준계약서(판매분 매입))
○ 수출하는 상품판매거래(해외 역직구 비즈니스거래)의 주요내용은
- 해외 고객이 당사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 주문 시 당사는 해당 수출상품을 국내 매입처에 발주하여 당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인도 받은 후 당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신고 후 선적하여 해외로 반출·배송함
- 해외 고객에 대한 수출상품 판매가격 결정 권한은 당사가 가지며,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도 당사가 짐.
- 해외 고객이 반품하는 상품은 당사가 반품 검수 후 반품 완료 처리하고, 반품된 상품은 당사의 책임 하에 불량품은 폐기처분 하거나 재판매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 당사의 쇼핑몰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재화를 거래처(위탁거래와 구매계약을 함께 체결한 거래처임)로부터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고 수출가격 결정과 및 반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해외 판매분 재화에 대하여 당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사가 수출용으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89조 【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상법 제93조【중개인-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상법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아)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