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A사업부문과 B의 생산설비 전부를 합작투자하여 50:50으로 자문대상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일자별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2014.10 : A사업부의 사업장인 세종시에 자문대상법인을 설립한 후 2015.2.1.에 사업자등록
② 2015.3: A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여 2015.4.생산개시
③ 2015.5.: 자문대상법인은 본점소재지를 대구(B의 사업장)로 변경등기하고 2015.6.대구 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정정하였으며, 세종사업장은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
④ 2015.7.: B의 생산설비를 자문대상법인에 현물출자
⑤ 2015.8.: 대구사업장에서도 자문대상법인 명의로 생산개시
○ 자문대상법인은 2015.6.11.∼2015.6.30. (쟁점기간) 동안 세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에 공급하면서 세종사업장에서 대구사업장으로 대구사업장에서 다시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사업자의 공장에 공급할 때에는 세종사업장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자문대상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지점에서 공급된 재화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