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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생산일자 2015.10.28.
AI 요약
요지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사공무원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