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연합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거 상기 종업원 50인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 및 대변을 목적으로 설립됨
나.당 연합회는 미등록 영업장을 현실제도권으로 유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임대차 계약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아래의 생계형 영업자를 재택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 공공주차장에서 무공해(세제와 물은 사용하지 않는) 스팀세차업
- 공공시설물 내(민원실 등) 커피 등 간이 휴게점
- 전통시장 등 내에 고정가판 영업자
- 노점 포장마차
- 특기 과외선생님 등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