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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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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4-부가-21288생산일자 2015.04.19.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0-58, 2010.03.25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닭을 도축한 후 계육을 순수 정제소금으로만 염장을 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유통과정에서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하고자 소량의 조미액을 포함하여 염장을 하려고 함

나.염장방법의 변동사항과 구성비는 아래와 같음

현재

향후

원재료

제품의 구성

원재료

제품의 구성

중량(g)

비율(%)

중량(g)

비율

계육

1,000

90.9

계육

1,000

83.33

정제소금

3.3

0.3

염장액

13.9

1.16

정제수

96.8

8.8

정제수

186.1

15.51

합계

1,100.1

100

합계

1,200

100

다.염장액 구성성분

원재료

염장액 구성

중량(g)

배합비율(%)

제품중량대비 구성비율(%)

정제소금

6.0

43.1

0.5

인산염

1.3

9.5

0.11

중탄산나트륨

0.6

4.3

0.05

대두단백

6.0

43.1

0.5

합계

13.9

100

1.16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염장된 계육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내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법규부가2013-44, 2013.03.29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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