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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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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 패소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1147생산일자 2015.02.17.
AI 요약
요지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방부는 주한미군 시설부지 제공 목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서울고등법원 2009나82048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개인에게 매년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음

나.이후‘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제2014-62호’에 따라 지적측량결과 실제 점유면적이 기존 점유면적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실제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함

2. 질의내용

가.판결에 따라 국방부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면적조정으로 인해 감액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부과대상이면 납부의무자는 누구(국방부 또는 토지소유자)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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